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 : 자가보험의 운전자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 ①자가보험의 운전자 : 자가보험의 운전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 이외에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이다.  1.자
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이란 피보험자인 차주만이 운전할 것을 조건으

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가보험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기
명 피보험자 이외에 그의 부모, 배우자,자녀까지이므로 형제나 자매가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하여 따

로 살림을 내거나 딸이 시집간 경우도 그들이 직계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가한 아들이  운전중 사고낸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은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에 보험료도 일반 종합보험에  비해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지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중 사고내면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가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나면 차를 빌려
간 사람은 당연히 사고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빌려준 사람
역시 운행자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

험에서는 차주와 그 부모,배우자, 자녀 이외이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
다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지만, 도난사고를 당한 경
우에도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아무런 친척 관계도 없는 친구 등이 사

용하다 도난당한 경우에는 차량 손해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만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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