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끝나는 시기가 아닌데도 연말정산 환급 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지식iN에 많이 올라 오네요.... 그래서 뭐 했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회계처리 이기 때문에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연말정산환급에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는 법인(회사)에게 원천세이며,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귀속월의 익월 10일 (5월 급여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직원들의 1년간 (혹은 반기간) 소득에 대해 납부했던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정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 환급하거나 추가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세인 갑종근로소득세나 주민세나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에 대한 계정처리는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의 정의를 보면 기업의 상거래활동과는 아무 관련없이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4대보험료, 사우회비 등을 처리할 때도 예수금 계정을 씁니다..
한 가지 혼동을 느끼는 부분이 예수금이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 이 예수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갑근세, 주민세, 4대보험에 대한 예수금은 전부 직원들의 돈으로 회사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납부할 금액을 설정한다면 대변에 최초 설정을 하고, 환급이 되거나 납부하는 날은 차변에 설정, 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급여일(A월 15일)에 총 지급 급여가 1,000,000 원이고 갑근소득세가 15,000 주민세가 1,500 이고 4대보험 합계액이 23,000 일 경우 분개를 해보면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을 설정하므로.... 대변 설정)
차)급여 1,000,000 // 대) 예수금(갑근세) 15,000
예수금(주민세) 1,500
예수금(4대보험) 23,000
보통 or 당좌예금 960,500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로 분개됩니다.
예수금이 대변에 잡힌 이유는 설명안드려도 아시겠지만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갑근세 및 주민세에 대한 납부에 대해 부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부채?? 국세청과 주민세는 소득지 관할관청이겠죠.......
따라서 A+1월 10일 (납부일이 그 전일수도 있음) 이 되면 납부와 동시에..
차) 예수금(갑근세) 15,000 // 대) 보통 or 당좌예금 (39,500 + XX,XXX)
예수금(주민세) 1,500
예수금(4대보험) 23,000
복리후생비 XX,XXX
(4대보험 회사지급분)
으로 끝날 겁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환급 시 - 연말정산 환급이 생기는 경우는 연말 정산 할때와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임 - 종종 헷갈리는데.. 연말정산 환급이라던가 중퇴자가 발생 시 환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직원이나 중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누군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이나 소득지관할관청에 대한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해 법인에게는 자산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즉 회사는 납부액에서 연말정산이나 중퇴자에 대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 시 중 첫번째 즉 연말정산 후 환급 신청 시
(1월 24일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환급 갑근세가 48,000원이고 환급 주민세가 4,800원이라 가정하면..)
1월 24일
차) 예수금(갑근세) 48,000 // 대) 미지급금(직원에 대해) 52,800
예수금(주민세) 4,800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인(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라도 회사의 자금이 아니며, 대변에 직원들에게 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금으로 잡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 부터 법인(회사)에 입금되지 않고 법인(회사) 돈을 지급할때
만약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차) 미지급금 (직원에 대해) 52,800 // 대) 보통예금 52,800
으로 떨어내면 끝납니다..
다만 법인(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앞으로 낼 갑근세나 주민세에서 환급액에서 납부 금액을 차감액을 법인(회사)에 귀속하는 개념이 됩니다.. 당연히 납부액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따라서 1월 15일(앞서 급여일을 A월 15일로 가정, 급여는 동일금액이 지급된다고 가정..)
차)급여 1,000,000 // 대) 예수금(갑근세) 15,000
예수금(주민세) 1,500
예수금(4대보험) 23,000
보통 or 당좌예금 960,500 (직원들에게 지급할 금액)
날짜 순으로 했어야 했는데.. 쩝 그러지 못해 죄송하구요.. 1월 15일 차변에 예수금을 설정해 놓은 48,000 와 4,800의 잔액이 1월 24일 연말정산 환급 신청한 순식간에 33,000과 3,300으로 차감이 됩니다. (48,000 - 15,000)
이 후 두달간은 앞의 분개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두달 후 잔액을 생각해보면 (33,000 - 15,000 - 15,000)으로 갑근세 3,000 주민세 300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세달 째(4월 15일) 분개를 살펴보면
차)급여 1,000,000 // 대) 예수금(갑근세) 12,000 (실제 납부액)
예수금(주민세) 1,200 (실제 납부액)
예수금(갑근 잔액) 3,000
예수금(주민 잔액) 300
예수금(4대보험) 23,000
보통 or 당좌예금 960,500 (직원들에게 지급할 금액)
으로 차변의 예수금이 전부 떨어집니다....
휴~~ 설명을 많이 힘드셨죠...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였을 경우의 분개처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연말정산 환급이 생기는 경우는 연말 정산 할때와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두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퇴자가 생겼을 경우..
1. 중퇴자 연말정산 환급금
차) 예수금(중퇴자연말정산갑근세) 8,000 // 대) 보통 or 당좌예금 8,800
예수금(중퇴자연말정산주민세) 800
2. 중퇴자 퇴직금 퇴직소득세
차) 퇴직급여 500,000 // 대) 예수금(퇴직소득세) 1,000
예수금(퇴직주민세) 100
보통 or 당좌예금 498,900
급여일
차)급여 1,000,000 // 대) 예수금(갑근세) 15,000
예수금(주민세) 1,500
예수금(4대보험) 23,000
보통 or 당좌예금 960,500 (직원들에게 지급할 금액)
예수금(갑근세) 잔액 7,000 (=15,000-8,000) , 예수금(주민세) 잔액 700 (=1,500-800)
위의 두 분개를 퇴직자가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차) 예수금(갑근세) 7,000 // 대) 보통 or 당좌예금 (8,800 + XX,XXX)
예수금(주민세) 700
예수금(퇴직소득세) 1,000
예수금(4대보험) 100
복리후생비(4대 회사지급분) XX,XXX
이런 식일껍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 날려주시구요...
휴.. 좀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능력이 미력하여 어렵게 설명드린 점 이해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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