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구조
근로 근로 근로소득
근로소득 - 소득공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액
원천징수액
⊙ 근 로 소 득 금 액 의 계 산 ⊙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주 - 근로소득공제 |
⊙ 근 로 소 득 공 제 액 ⊙
|
총 급 여 액 |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
|
500만원이하 |
⇨ 총급여액 전액 |
|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 1,000 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
|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 1,225 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초과 |
⇨ 1,375 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
⊙ 기 본 세 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8% |
- |
|
1000만원초과 |
80만원 +100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7% |
만원 |
|
4000만원이하 | ||
|
4000만원초과 |
59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 |
만원 |
|
8000만원이하 | ||
|
8000만원초과 |
163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
⊙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액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1 |
공제액2 |
|
50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55% |
|
50만원초과 |
27만5천원+(산출세액-50만원)×30% |
꿈을 주세요 좌충우돌 페낭여행기 바다와섬 건강 짱 메모리 다나와 독각귀 세상 고양이맨토 대구스키 내 영혼의 깊은 곳 꼬마할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