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및 국세청고시 제2006-28호(2006.9.12)에 의하여 우리 공단이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2006년부터 2007년, 2년동안 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료수집 및 제공)을 실시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동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국세청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로 하였기에 2008년 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의료비수납자료 수집 및 의료비부담내역서 제공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와 개인 및 사업장 고지서, 의약단체 협조요청을 통하여 홍보를 할 예정이며, 의료비연말정산 관련 민원 사항은 인근 세무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요양기관의 연간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제공은 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 사업과 전혀 무관함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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