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일46011-10051, 2003.01.16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자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 방법]
【제목】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이나, 기타 특별공제 등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됨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기본공제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받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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