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은 보통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상품과 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이 있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도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은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꼭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금소득세의 경우는 한도가 없고 소득공제액은 연 24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과세 연금상품을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을 선택하기 보다는 변액보험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허나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수익과 소득공제를 함께 원하실 경우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도 매우 밝고 현재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이자를 부리하는 일반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은 변액보험과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주식형 펀드로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연 50~6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매우 놀라운 수익률이지요.
흔히들 은행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여 20만원짜리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연금투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장기적으로 희생해야 할 수익이 너무 큽니다. 변액보험으로 가입하여 연 1%의 수익을 10년만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령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연두자리수 이상의 고수익은 변액보험 이외에 대안이 없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더 좋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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