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21일로 퇴직하려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회사에서 신고해서 회사에서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세무서에서 신고/수령해야 하나요?
참고로,
1. 금년 12월 월급은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정산되고, 따라서 마지막 12월분 월급을 받게됩니다.
2. 퇴직금 수령은 내년 1월이 되겠고요.

많은 답변바랍니다.

당연히 연식이 12월 기준으로 넘어가니까 틀리죠~

중고차를 살거라면 년 초에 사시는게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사실 겁니다.

세금은 6개월 기준 25~6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1년에 2000cc가 52만원이니 말이죠.

4년째가 되면 5% 할인이 되지요~

연납하시면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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