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21일로 퇴직하려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회사에서 신고해서 회사에서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세무서에서 신고/수령해야 하나요?
참고로,
1. 금년 12월 월급은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정산되고, 따라서 마지막 12월분 월급을 받게됩니다.
2. 퇴직금 수령은 내년 1월이 되겠고요.
많은 답변바랍니다.
금년 12월21일로 퇴직하려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회사에서 신고해서 회사에서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세무서에서 신고/수령해야 하나요?
참고로,
1. 금년 12월 월급은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정산되고, 따라서 마지막 12월분 월급을 받게됩니다.
2. 퇴직금 수령은 내년 1월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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