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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부담내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부담내역 제공

 

 

▢ 추진배경

  ○ 근로자는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

     야 하는 불편 등으로 불만 제기

    -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됨

    - 의료기관은 의료비 수납내역을 자료 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

      쳐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함.

  ○ 이에, 과세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제출 업무의 정확성

     을 기하고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업무처리요령 마련

 

▢ 제출근거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


▢ 업무처리 개요


 

  ○ 자료제출 :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 자료제공기준 : 개인별 수납일자 기준 진료비 본인부담내역



▢ 의료비 자료제출

  ○ 자료제출내용

    - 의료기관에‘06.12.1 ~ ’07.11.30 까지 납부한 금액(비급여포함)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

      비 소득공제대상 수납금액 포함(2008.11.30 한시적)

  ○ 제출방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공단 EDI 를 통한 제출

    - 전산매체(CD, 디스켓 등) 제출

  ○ 제출기간

    - 1차 자료수집 :'06.12.1~'07.9.30 수납분 → '07.10.22~'07.10.31

    - 2차 자료수집(1차분포함) :'07.10.1~'07.11.30 수납분→ '07.12.3 ~ '07.12.11


▢ 기대효과

  ○ 근로자가 요양기관을 방문, 영수증 발급․보관 불편 해소

  ○ 요양기관의 연말정산용 의료비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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