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부담내역 제공
▢ 추진배경
○ 근로자는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
야 하는 불편 등으로 불만 제기
-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
○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됨
- 의료기관은 의료비 수납내역을 자료 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
쳐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함.
○ 이에, 과세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제출 업무의 정확성
을 기하고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업무처리요령 마련
▢ 제출근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
▢ 업무처리 개요

○ 자료제출 :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 자료제공기준 : 개인별 수납일자 기준 진료비 본인부담내역
▢ 의료비 자료제출
○ 자료제출내용
- 의료기관에‘06.12.1 ~ ’07.11.30 까지 납부한 금액(비급여포함)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
비 소득공제대상 수납금액 포함(2008.11.30 한시적)
○ 제출방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공단 EDI 를 통한 제출
- 전산매체(CD, 디스켓 등) 제출
○ 제출기간
- 1차 자료수집 :'06.12.1~'07.9.30 수납분 → '07.10.22~'07.10.31
- 2차 자료수집(1차분포함) :'07.10.1~'07.11.30 수납분→ '07.12.3 ~ '07.12.11
▢ 기대효과
○ 근로자가 요양기관을 방문, 영수증 발급․보관 불편 해소
○ 요양기관의 연말정산용 의료비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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