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준비 완료~ 회사에 제출하기전~~~ 내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클릭하세요. 링크걸려 있어요~

2006년 돌려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이런게 있는걸 알았어요 ^^

빨리 챙겨서 신청해야 겠어요~~

  클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① 퇴직때까지 (근로기간 중)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② 퇴직 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
③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가능 항목인데 세법을 몰라 놓친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차남·출가한 딸·며느리·사위도 신청 가능)
▧ 암, 중풍, 뇌출혈, 백혈병, 고엽제 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대학등록금 등
※이외에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80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위 추가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소득공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퇴직자
② 단, 2004~2008년 퇴직자이고 해당연도 퇴직시까지 연봉 2000만원 이상
    (퇴직한 그해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없음)

①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사본가능, 2005~2007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② 의료비 영수증 등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를 챙기고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서류를 보내주세요.


꿈을 주세요 좌충우돌 페낭여행기 바다와섬 건강 짱 메모리 다나와 독각귀 세상 고양이맨토 대구스키 내 영혼의 깊은 곳 꼬마할멈
이 글의 관련글
2주간 인기글2주간 인기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정득 2010/04/21 17: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회사에서 정산을 했는데 약 30만원정도 덜 나왔어요
    계산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