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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말정산 계산법...

근로소득공제 계산법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x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1000만원+1500만원초과액x15%

 

 

산출세액 계산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 8%

 

세액공제 근로소득 계산법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경우는 55%를 세액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75,000 + 50만원초과분의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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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출세액이 562,556원이라면 세액공제액은 293,766원이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275,000원은 모냐고 물은신다면..

50만원의 55%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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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x 55%
50망원 초과: 275,000+ 산출세액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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